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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실형 확정…조만간 재수감

‘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실형 확정…조만간 재수감

기사승인 2021. 07. 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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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 지사·드루킹, '댓글 순위조작' 공동가공 의사 존재 인정한 원심 정당"
김 지사, 주거지 관할 '창원교도소' 수감될 듯…구속 기간 77일 제외 형기 채워야
김경수 지사 입장 표명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하고 있다./연합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4년 만에 사건이 마무리 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77일만인 2019년 4월 보석으로 석방됐던 김 지사는, 관련 절차를 거쳐 2~3일 뒤 주거지 관할인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실형 확정으로 향후 7년간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사실상 정치인생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 등 사이에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 범행에 관해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고, 김 지사에게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므로 김 지사가 ‘공모공동정범’으로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김씨 측에 지방선거 지원을 요청하면서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래에 있을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선거운동의 대상인 후보자가 특정돼 있지 않더라도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의 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며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반드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는데, 항소심 판단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해’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고, ‘선거운동과 관련해’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더라도 그 증거가 없는 이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으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1·2심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두 번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할 당시 김씨부터 킹크랩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참관하고 킹크랩 개발 및 운용에 동의나 승인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1심은 포털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반면 항소심은 업무방해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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