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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유죄 가른 ‘킹크랩 시연’…대법 “판단누락 없어”

댓글 조작 유죄 가른 ‘킹크랩 시연’…대법 “판단누락 없어”

기사승인 2021. 07. 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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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피선거권 회복까지 7년 사실상 정치생명 끝…'재기' 가능성 희박
김 지사 "진실,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 돌아와…감내할 몫 온전히 감당할 것"
생각하는 김경수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연합
이른바 ‘친문(친문재인)’의 유일한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정치인생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드루킹 김동원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곧 재수감 될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심 판결 선고 후 구속 수감된 77일은 피선거권 제한 기간에서 제외된다. 남은 형기를 감안할 때 정치일선 복귀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분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상고심에서는 앞서 1·2심이 모두 유죄로 인정한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 그 중에서도 김 지사가 드루킹 등이 개발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킹크랩)을 시연했는지 여부를 상고심 재판부가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김 지사 측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방어했지만 상고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지리했던 법정공방은 4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이 ‘선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을 뿐 킹크랩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고, 킹크랩 시연도 본 적이 없음에도 하급심이 유죄로 인정했다”며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과 경제공진화모임 일당의 사무실인 ‘산채’를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참관하고 그 개발과 운영을 허락했다”고 반박하며 재판부로부터 유죄를 이끌어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난 5월 대법원이 재판부 구성을 변경한 후 김 지사 사건의 재판관이 대거 교체됐음에도 비교적 조속히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은 김 지사의 혐의가 그만큼 명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통 법관 출신인 대법원 2부 소속 대법관(조재연·민유숙·이동원·천대엽)들의 의견이 일치된 판결인 만큼 김 지사 측이 반발하기도 쉽지 않아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선고 직후 김 지사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며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는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고,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허 특검은 “이번 판결은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 조작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라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로 김 지사의 정치여정도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공직선거법 상 3년 이하의 징역의 경우 형의 집행을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그 형이 실효된다. 김 지사의 경우 남은 형기를 종료하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뒤 피선거권이 회복되기에 약 7년 후인 2028년에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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