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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성년 여제자 성폭행’ 前 유도 국대 왕기춘, 오는 29일 대법원 선고

[단독] ‘미성년 여제자 성폭행’ 前 유도 국대 왕기춘, 오는 29일 대법원 선고

기사승인 2021. 07. 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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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1·2심 징역 6년 선고…'국민참여재판' 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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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대표 유도선수 왕기춘씨(33)./연합
미성년 여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 왕기춘씨(33)가 오는 29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왕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왕씨는 지난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17)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양(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B양과 주거지나 차량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는 등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왕씨가 아동을 대상으로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를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인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로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양형부당·법리오해, 왕씨는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각각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왕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왕씨는 이에 대해 대구고법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법원 결정에 불복한 왕씨는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됐다.

왕씨는 1심부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왕씨는 이에 대해 대구고법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법원 결정에 불복한 왕씨는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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