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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DH가 신청한 요기요 매각기한 연장을 심의한 결과 시한까지 매각이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돼 매각기한을 5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월 DH가 신청한 배달의민족 인수에 대해 자회사 요기요를 8월 2일까지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그동안 DH는 매각 절차를 진행했으나 다음 달 2일까지 매각을 완료하기 어렵다 판단해 지난 13일 매각기한을 5개월 연장해 줄 것을 공정위에 신청했다.
DH는 본 입찰에 참여한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을 마무리하고 기업결합 승인, 매각대금 지급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는데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소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심의 결과 당초 시한까지 매각이 완료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매각기한이 내년 1월 2일로 연장되며 DH는 연장된 기간까지 매각을 완료하고 매월 매각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