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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면역력 도움?…식약처, 실시간상거래 허위·과장 광고 적발

다이어트·면역력 도움?…식약처, 실시간상거래 허위·과장 광고 적발

기사승인 2021. 07. 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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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광고 업체 적발 현황 /식약처 제공
연예인이나 전문 진행자가 온라인으로 시청자와 소통하며 구매를 유도하는 판매 방식인 실시간상거래(라이브커머스) 방송(라방)에서 식품 등을 부당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 ‘롯데백화점 100 라이브’ 등 주요 실시간상거래 방송 플랫폼업체 12곳의 117개 방송을 지난 3월 1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점검한 결과, 업체 6곳에서 부당광고 21건을 적발해 게시물 삭제와 행정처분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 사례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인데도 ‘식욕억제를 통한 다이어트’ ‘면역력에 도움’ 등의 효과를 내세운 광고가 포함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14건(66.7%) △거짓·과장 광고 3건(14.3%)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3건(14.3%)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광고 1건(4.7%)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판매업체에는 CJ제일제당, 하림, 티몬 등 대기업들도 다수 포함됐다.

식약처는 부당한 표현이 적발된 대부분의 경우 판매업체가 플랫폼업체와 협의 없이 프리랜서 진행자가 광고·판매하는 방송이었지만, 플랫폼업체와 협의하거나 플랫폼업체가 단독 진행하는 방송에서도 위반 내용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판매업체 및 플랫폼업체 등과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 판매업체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고 플랫폼업체 등 중개업체를 대상으로 한 부당광고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내달부터는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업체와 식품 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불법행위 예방에 대한 집중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모니터링이 어려운 실시간상거래 방송의 특성에 대응해 부당 광고 영상 확보·불법행위 분석 관련 효율적 방안도 추진한다.

체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허위·과대 광고 시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판매자·플랫폼·중개업자·대행사 등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다”며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구매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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