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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규모 위험물 제조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소방청, 소규모 위험물 제조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기사승인 2021. 07. 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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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시단속으로 558건 적발, 형사입건 및 시정명령 등 조치
소방청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전국 780개 소규모 위험물 제조소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216개소에서 558건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명령등 조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3월 충남 논산의 소규모 위험물 제조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7명(중상 2, 경상 5)이 부상을 입은 것을 계기로 소규모 제조소의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실시됐다.

그간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와 달리 지정수량 10배 미만을 취급하는 소규모 제조소는 예방규정 제출 및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될 우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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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관계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소규모 위험물 제조시설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하고 있다./소방청 제공
본 검사는 전국 소방관서에서 검사반을 편성해 불시로 실시했고, 불법적 증설이나 개조,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이나 근무 해태, 제조시설 위치·구조·설비의 기준 부적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검사대상 780개소 중 27.7%인 216개 제조소에서 558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돼 안전관리 실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입건(66건), 과태료 부과(17건), 시정 등 행정명령(462건), 기관통보(2건)를 했고, 11건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했다.

형사입건 66건은 무허가 시설 변경 18건, 무허가 위험물 저장 17건, 허가량 초과 취급 10건, 위험물 취급시 자격자 미참여 6건이 있었는데, 소방기관에서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위험물의 특성상 소량만으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규모 제조소에 대해서도 불시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위험물 취급자와 업체 관리자도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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