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 토론회 개최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 토론회 개최

기사승인 2021. 07. 30. 09:3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제공 = 대법원
서울시복지재단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30일 오후 2시부터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 필요성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송기헌·최기상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스스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빚을 그대로 대물림 받을 수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 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현행 민법의 해석상 기존 판례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상속 당시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이 상속채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입법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라는 보충의견을 판결문에 부가했다.

이 판결 후 현재까지 송기헌, 최기상, 백혜련, 이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자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송기헌, 최기상 의원은 축사에서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미성년자 80명이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했는데,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세대가 ‘빚의 대물림’에서 해방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미성년 상속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