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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취업 지원’ 전문대생 3만명에 최대 70만원 제공

‘코로나19 취업 지원’ 전문대생 3만명에 최대 70만원 제공

기사승인 2021. 08. 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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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졸업·내년 졸업예정자 대상…경제적 우선 순위 고려해 선발
자격증·어학검정 수수료는 1인당 10만원 내 지급
교육수강료 지원은 기존 국고지원사업 항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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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MI /제공=교육부
교육부가 전문대학를 졸업한 미취업자와 졸업예정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자격증, 어학검정,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비용을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

교육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수업과 취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대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총 215억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문대 졸업자 중 미취업자와 내년 졸업예정자 3만명을 대상으로 국가공인 자격취득, 어학검정 수수료,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7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 인원은 지역별·대학별 편중 방지를 위해 재학생 규모 등에 따라 대학별로 배정한다. 대학은 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 경제적 수준을 우선 고려해 자체 기준 수립 후 선발한다.

교육부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에 사업을 위탁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 평생교육시설, 학원 등은 전문대교협에 교육과정 등록을 신청하고, 위탁기관은 내부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응시수수료는 합격증이나 성적표 등 응시 증빙 시 위탁기관이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학생 개인에게 지급하한다. 지원 가능 응시수수료는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민간어학검정 등 취업준비를 위해 사용한 시험·검정 비용 등이다.

교육수강료는 등록 교육기관이 80% 이상 교육 이수한 학생에 대해 수강료를 위탁기관에 청구하면 교육기관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수강료는 위탁기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개설·운영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 이수에 소요된 수강료 지원에 국한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지정 교육·훈련과정 등 다른 국고지원 사업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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