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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시설 관리업체 점검능력 평가결과 공시

소방청, 소방시설 관리업체 점검능력 평가결과 공시

기사승인 2021. 08. 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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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등이 자체 소방시설 점검을 위해 업체 선정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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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소방시설법’ 33조의2에 따라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위탁·평가한 소방시설 관리업체의 점검능력을 지난달 30일 공시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각 광역자치단체에 등록된 전체 업체(2020년 12월 31일 기준 1057개)의 43.17%인 455개 업체에서 평가를 신청했다. 평가를 신청한 업체들의 점검매출액은 3087억원이다.

지난해에는 422개 업체가 신청했고 이들 업체의 점검매출액은 2798억원이었다. 평가 신청 업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소방시설 관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심사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 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된다.

평가 절차는 관리업체의 신청→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실사→소방청에 평가결과 보고→공시 순서로 이뤄진다.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는 기술력, 전년도 점검실적, 경력, 신인도 4개 항목을 기준으로 실사를 진행한다.

공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및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www.kfma.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점검능력을 평가받은 소방시설 관리업체는 8월 2일부터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본부를 방문해 평가결과를 등록 수첩에 등재할 수 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 공시는 건물주 등 관계인에게 소방시설 관리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책임 점검 및 고품질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체에 한해 건축물의 소방시설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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