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3·1절과 광복절·개천절·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된다

‘3·1절과 광복절·개천절·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된다

기사승인 2021. 08. 03. 15:2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행안위 통과…국민의힘 반대 퇴장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대체공휴일 전면확대 관련 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던 대체공휴일이 확대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일 관보에 실리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올해는 일요일이 겹치는 광복절·개천절과 토요일이 겹치는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8월 16일과 10월 4일,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근로자들은 3일 연속으로 휴일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지정·운영은 대통령령에 의거한다.

당시 정부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통과할 때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치고 관련 단체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등은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발효되면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된다.

한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효력도 발생하면 이들 대체공휴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된다.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서 공휴일 가산을 적용해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면 된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인사처는 밝혔다. 이 조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