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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갑근 21대 총선 ‘무효소송’ 10일 재검표 예정

대법, 윤갑근 21대 총선 ‘무효소송’ 10일 재검표 예정

기사승인 2021. 08. 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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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검증·투표용지 확인 등 진행…코로나19로 재검표 미뤄질 수도
대법원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제기한 21대 총선 무효 소송 재검표가 오는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0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윤 전 위원장이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 무효소송 검증기일을 진행한다.

검증기일에는 QR코드 검증·투표용지 확인 등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재검표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는 10일로 일정이 예정됐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애초 대법원은 청주에서 재검표를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마땅한 장소를 확보하지 못 해 사법연수원에서 검증기일을 진행하게 됐다.

앞서 4·15 총선에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약 3000표 차이로 패배한 윤 전 위원장은 청주지법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 재검표를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해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윤 전 위원장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돼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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