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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자상한기업2.0’ 50개 기업으로 확대…中企 혁신성장 지원

2023년까지 ‘자상한기업2.0’ 50개 기업으로 확대…中企 혁신성장 지원

기사승인 2021. 08. 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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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확산으로 중기 유동성 개선·내일채움공제·근로복지기금 확대·임금격차 해소 민간협약 확대
중기부,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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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중기부 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중기부 브리핑실에서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정부가 상생협력의 대표 모델인 ‘자상한기업1.0’을 ‘자상한기업2.0’으로 개편해 2023년까지 50개의 자상한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4대 전략(△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상생협력 △상생협력의 온기 확산 △공정한 거래관계 정착 △상생협력 추진기반 확충)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중소기업들이 변화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기금 내에 ESG 지원기금을 확충해 협력사 등의 ESG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또한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속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자사몰 구축, 라이브커머스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대·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확산하기 위해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제도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전기술 사업화 집중지원 체계를 마련하며 공공기관의 시설 등 실증 인프라를 중소기업에게 개방한다.

지역 기업의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 지자체의 상생결제 근거를 마련하고 상생결제 시스템을 지방재정관리 시스템과 연동한다. 상생결제 우수기업에게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2차 이하 협력사로의 확산을 촉진한다. 또 대·중소기업 간 임금, 복지 격차해소를 위해 성과공유제 등을 확산하고 대기업이 지원하는 협업형 내일채움공제와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자율협약을 체결해 협력기업의 임금, 복지 등을 지원하는 혁신 주도형 임금 격차해소 협약을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공공조달 상생협력 제품을 2023년까지 250개 제품으로 확대한다.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국내외 대기업이 축적한 해외 네트워크, 현지 시장정보를 통해 유통망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임시선박 투입 등 중소기업의 수출·물류지원도 확대한다.

대·중소기업 간 자율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한다.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외 중소기업 관련 단체로 협의 주체를 확대한다. 불공정행위 보호 사각지대와 반복적인 법 위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대·중견기업 간 거래에서 중견기업을 수탁기업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현행보다 확대해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상생협력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 시효를 도입해 법적 안전성을 강화한다.

지난 7월 제정된 지역상권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권 특성에 기반해 지역상생 구역과 자율상권 구역으로 구분해 각각 상권 보호와 낙후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대기업의 진입이나 확장을 일시 제한하는 등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도 개선한다.

상생협력기금을 현금뿐만이 아니라 현물 출연도 인정하는 한편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먼저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후에 기금 출연과 지원이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이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더욱 우대하고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이 추천한 중소기업에도 지원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 동반성장지수와 ESG 경영 요구 등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지수 개편을 추진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추진하되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발의된 것은 연내에, 새로 법안 발의가 필요한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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