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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다음 달 1일 최종심의

공정위, 구글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다음 달 1일 최종심의

기사승인 2021. 08. 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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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하며 경쟁 운영체제(OS) 탑재를 막은 혐의가 있는 구글에 대한 제재를 다음 달 1일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5일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건을 심의하기 위한 세 번째 전원회의를 9월 1일 연다고 밝혔다.

지난 5월과 7월 공정위는 구글에 대한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연 바 있으며, 다음 달 열리는 3차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탑재하도록 강요해 경쟁사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구글의 행위가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고 위법 여부 판단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쟁점이 많은 점을 고려해 세 번째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간 두 번의 심의가 모바일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3차 회의에서는 스마트 시계·스마트 TV 등 스마트 기기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구글에 최대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려고 노력해왔다. 지난해 12월 신설한 ‘한국형 데이터룸’을 구글 건에 최초 적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형 데이터룸이란 공정위 제재를 받은 기업의 변호사가 타 기업의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보고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열람실을 말한다.

이 제도에 따라 구글 측 변호사는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증거자료를 열람했으며 3차 심의기일에는 제한적 자료열람 대상인 비공개 증거자료와 관련된 분리 심리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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