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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수사정보 유출 땐 檢 인권보호관이 내사”…법무부 규정 개정

“의도적 수사정보 유출 땐 檢 인권보호관이 내사”…법무부 규정 개정

기사승인 2021. 08. 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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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의도적인 수사 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내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추진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개정안과 관련해 일선 검찰과 언론 유관기관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9일까지 의견을 취합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은 공보담당자가 아닌 검사·수사관이 언론과 접촉해 수사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하거나, 사건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수사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내사사건으로 수리한다.

또 그로 인해 사건관계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개연성이 상당한 경우에도 내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악의적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진정이 들어온 경우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범죄나 비위를 발견하면 소속 검찰청의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장은 감찰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사항도 구체화했다. 오보가 실제 존재하거나 취재 요청 등을 고려할 때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해서 신속히 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엔 판단 이유 등을 서면으로 정리해 검사장 승인을 받도록 했다. 당초 법무부 발표 시엔 이 부분이 삭제될 예정이었으나, 조문화 과정에서 현행 규정의 취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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