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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간호조무사, 산재 인정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간호조무사, 산재 인정

기사승인 2021. 08. 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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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에 대한 산재 인정 첫 사례…"인과관계 부정 못해"
무더위 속 북적이는 선별진료소
코로나19의 비수도권 확산세가 무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8월 5일 오후 세종시 세종시청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부채로 더위를 식히며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제공=연합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후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백신 접종 후유증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첫 승인 사례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받은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4월 23일) 한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신청인의 경우 간호조무사로 우선접종대상에 해당돼 △사업장 적극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이 업무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 인정됐다.

또 백신 이상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없었고 접종과 이상반응 유발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봤다. 지난 6월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서 신청 상병에 대한 선례가 없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국가보상에서 제외한 판단만으로 산재인정에 있어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또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에 따라 국가보상이 불인정 됐으나, 국가의료비지원 대상에는 선정된 점도 고려됐다.

공단 관계자는 “이러한 사항이 산재인정에 있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업무상 질병 심의기구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씨의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의 업무상질병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감염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법률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심의회의를 개최해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질병 신청에 대하여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및 판정을 통해 산재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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