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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평가 조작…백운규 ‘추가기소’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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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준 기자

승인 : 2021. 08. 18. 07:46

18일 오후 2시 수사심의위 소집…'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 추가 적용 심의
배임교사 타당 결론시 한수원 모회사 한전 주주 '손해배상' 줄소송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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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추가 기소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백 전 장관에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심의한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지난 6월30일 백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은 기소 당시 대검을 직접 방문해, 백 전 장관에게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김 총장이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다며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했다.

그간 검찰 내부에서는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등 혐의를 두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한 앞선 수사·재판 사례를 분석하면서, 월성 원전 사건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위의 쟁점은 백 전 장관이 제3자에게 이익을 주려 한 ‘배임행위’를 지시했는지 여부다. 배임은 불법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성립된다.

백 전 장관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행위가 정부(제3자)에 이득이 됐고, 이에 따라 국민(타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수심위가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원전 가동 중단의 책임이 사실상 정부에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 책임이 정부로 확대, 한수원의 모회사인 한국전력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배임교사는 입증이 까다롭고 실무에서도 적용이 드문 것이어서 수사팀이 심의위원들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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