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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10년만에 역사속으로...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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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희 기자

승인 : 2021. 08. 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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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되고, ‘선택적 셧다운제’인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지난 2011년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 시간대에 인터넷 게임 접속이 차단됐다.

하지만 국산 온라인 게임에만 셧다운제가 적용되고 외산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시행 초기부터 존재했으며, 신 한류문화의 중심이 된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나왔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가운데 만 16세 미만 대상인 여가부의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문체부의 게임시간 선택제만 운용된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18세 미만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제도다.

정부는 게임시간 선택제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게임별로 신청하는 것을 게임문화재단이 일괄 신청대행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한 사각지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외 교사나 사회복지사 신청도 접수·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호자와 교사를 위한 게임 이해도 제고·게임이용 지도법 교육을 확대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청소년이 즐기는 인기 게임에 대한 내용, 특징 등을 안내하는 콘텐츠도 제작·배포해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구글이나 애플 등이 제공하는 ‘자녀보호기능’을 안내하는 ‘게임이용지도서’를 교육청과 함께 보급할 방침이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라며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은 매체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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