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시 국내 유도무기·항공 방산 생태계가 마비...K-방산의
글로벌 수출 전선에 치명적인 차질 불가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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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20일 방사청 5급 공무원 A씨가 2021년 말부터 2025년 말까지 LIG D&A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6개 방위사업(총 915억 원 규모)을 부정하게 평가한 대가로 3억 2000만 원과 하청업체 추천권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3개 과제가 2025년 12월 당시 사업비 1조 7000억 원 규모였던 대형 체계개발사업의 핵심 및 관련 기술 요소(CTE)에 해당하며, LIG 측이 선행 과제 수주를 통해 본사업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 '지능형 OOOO 기술' 과제 평가에서 20개 항목 중 16개 항목에 대해 LIG D&A에 최고점을, 경쟁업체에는 최저점을 부여해 20점의 점수 차를 발생시켰다. 검찰은 최고·최저점을 제외하더라도 차순위 점수가 반영되는 제도적 허점이 이용됐으며, 일부 사업에서는 A씨의 평가로 최종 결과가 바뀐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LIG D&A는 검찰의 발표 다음 날인 21일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참여한 일부 과제가 전자전기 사업평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문제가 된 과제는 전자전기 사업의 핵심기술요소(CTE)와 연관성이 없고 적용 대상 무기체계도 다르며, 해당 공무원은 전자전기 본사업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의 핵심은 해당 공무원의 본사업 직접 평가 여부가 아니라, '부정평가 의혹을 받는 선행기술 연구개발 실적이 LIG D&A의 본사업 제안서에 기재되어 실제 기술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쳤는가'로 집약된다. 본사업 평가위원이 아니었더라도, 선행 과제 실적 자체가 본사업 평가 항목에 가산점이나 기술 역량으로 반영됐다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지와의 취재에 응한 익명을 요구한 법무법인 방산부문의 한 전문가는 검찰이 전자전기 본사업의 최종 사업자 선정 평가 자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방위사업청이 20일 검찰의 공소사실과 21일 업체의 입장문 사이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해 다음 5가지 항목을 검증·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검찰이 지목한 3개 선행·관련 과제의 정확한 사업명, △ 해당 과제와 전자전기 본사업 CTE 간의 실질적 연관성 여부, △ LIG D&A의 전자전기 제안서 내 해당 과제 실적 포함 여부, △ 해당 실적이 기술평가에서 실제 점수로 반영됐는지 여부, △ LIG D&A와 경쟁업체 간 세부 평가점수(기술·가격·종합)
23일 방사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취재에서 "검찰의 보도자료 분석 및 수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뇌물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부정 평가한 핵심기술 과제가 전자전기 본사업의 직접적인 부정행위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명확한 혐의 및 기소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34년 실전배치를 목표로 하는 전자전기 사업은 국가 안보의 핵심 전력 구축 과제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아직 확정판결 전 단계이며 해당 업체 역시 기술적 무관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만큼, 방사청은 '선행기술 수주 → 기술실적 확보 → 본사업 제안서 반영 → 최종 평가'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명확히 검증해 조속히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
한편, LIG D&A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대표 방산 기업들이 부정당업자 제재나 중대재해 처벌 등으로 인해 1~2년간 장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될 경우, 국내 유도무기·항공 방산 생태계가 마비되고 나아가 K-방산의 글로벌 수출 전선에 치명적인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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