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법농단 첫 유죄’ 이민걸·이규진, 항소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사법농단 첫 유죄’ 이민걸·이규진, 항소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승인 2021. 08. 26. 14:2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피고인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관계 인정되지 않아"
檢 "1심은 직권남용과 재판사무 지적 권한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clip20210826140250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이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에 대한 심리도 같이 이뤄졌다.

이 전 실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 공소사실과 관련해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나상훈(당시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은 재판부 심증을 파악해달라는 명시적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직권남용이 맞는지 나상훈의 진술에 기초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게 유죄인지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혐의에 대해선 “직권남용 해석과 관련해 재판사무 핵심영역 지적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핵심영역에 대한 사법지원 직무감독· 행정사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행정권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적권한 행사 주체를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으로 제한하는 등 직권남용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기소된 법관들 중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 전 위원과 이 전 실장이 유일하다. 앞서 지난 3월 1심은 이 전 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이 전 실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특정 사건 재판에 관해 ‘지적 사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 전 고법원장과 방 전 부장판사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실장 등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10월7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