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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여경협의 중점사업인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법무사회가 보유한 우수한 인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법적 절차와 등기 업무 협력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관련 법률 상담과 자문 △양 기관의 회원 간 교류와 주요수행 사업에 대한 공동협력 등이다.
여경협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여성가장들에게 창업 초기에 당면할 수 있는 사업장 임대차관련 법률적 자문 등을 제공해 안정적인 창업을 유도하고 정부지원금의 재무건전성 도모를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보완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윤숙 여경협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여성가장들이 사회적 안전장치인 법과 제도를 십분 활용해 경제적 자활에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여경협이 1999년부터 현재까지 약 22년간 생계형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추진해온 대표적인 창업지원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