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체결 시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들에게 최대 3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은 물론 일부 설계사에게는 영업정지의 강도 높은 제재를 내렸다. 21개 제재 대상 중 대부분이 GA 보험설계사인 가운데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와 삼성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보험사 전속 보험설계사도 적발됐다.
위반 행위는 비슷했다. 보험계약 체결시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 삼성화재해상보험 보험설계사 A씨의 경우 2017년 10월19일부터 2019년 2월 12일까지 자신이 모집한 86건의 보험계약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B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676만원을 지급받았다. 교보생명의 보험설계사 C씨는 2018년 2월28일부터 2019년 1월 11일까지 본인이 모집한 12건의 생명보험계약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D씨가 모집한 것으로 하고 모집수수료 6080만원을 지급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A사보다 B사의 보험계약에 따른 시상이 크면 명의를 도용해 계약을 체결해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불건전 모집 행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해도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따르지 않는 이상 근절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상당수 GA들은 본사는 실질적 제재 권한 없이 준법감시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어 지사나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통제기능이 약하다. 예방 조치 없이 사후 제재로 금융당국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이 전부다. 문제는 일부 설계사의 불완전판매로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나머지 선량한 설계사가 보험을 팔 수 없게 되는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도 사후 보장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더라도 불건전 영업행위를 통해 보험계약 시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등의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보험설계사의 불건전 모집 행위는 과열된 보험계약 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수수료 정책에 기인한 만큼 보험사의 경영 악화는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7월 ‘GA채널의 영향력 확대와 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일본처럼 계약유지율과 고객 불만 건수 등 질적 평가지표도 수수료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수수료 환수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되풀이되는 보험설계사들의 불건전 모집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통제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