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측과 유착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이 지난 5월20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2019년 벌어진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등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유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규근 총경(51)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총경은 승리와 승리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 측에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특수잉크 제조사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46)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한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윤 총경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단속 내용을 유 전 대표 측에 알려준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해서도 “미공개정보라 하기 어렵고 윤 총경이 그걸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걸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반면 항소심은 윤 총경이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매도를 하고 다음날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한 게 합리적으로 설명 안 되는 점으로 볼 때 이 부분은 유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