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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태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벌금형 확정

버닝썬 사태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벌금형 확정

기사승인 2021. 09. 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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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모든 혐의 무죄→2심,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증거인멸 교사' 인정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2심서 벌금형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측과 유착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이 지난 5월20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2019년 벌어진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등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유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규근 총경(51)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총경은 승리와 승리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 측에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특수잉크 제조사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46)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한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윤 총경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단속 내용을 유 전 대표 측에 알려준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해서도 “미공개정보라 하기 어렵고 윤 총경이 그걸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걸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반면 항소심은 윤 총경이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매도를 하고 다음날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한 게 합리적으로 설명 안 되는 점으로 볼 때 이 부분은 유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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