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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일본에 AI 규제 담은 ‘디지털파트너십협정’ 체결 요청

EU, 한국·일본에 AI 규제 담은 ‘디지털파트너십협정’ 체결 요청

기사승인 2021. 09. 1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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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인도태평양전략 일환, 한·일·싱가포르에 '디지털협정' 체결 요청
AI 사용 안면인식, 데이터 분석 개인평가 등 금지 '디지털' 규칙 제정 시도
한·일·호주와 인프라 협력 강화, 중국 일대일로 대항
호세 보렐
유럽연합(EU)이 한국과 일본·싱가포르에 대해 인공지능(AI) 규제 등을 담은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을 요청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15일 보도했다. 사진은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지난해 6월 2일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브뤼셀 A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한국과 일본·싱가포르에 대해 인공지능(AI) 규제 등을 담은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을 요청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15일 보도했다.

닛케이 이같이 전하고 이는 EU의 인도·태평양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에 대항해 인권·민주주의 등을 중시하는 가치관에 기초해 AI 등 신기술의 규칙 만들기를 주도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EU가 인도·태평양전략을 수립하는 목적은 크게 3가지 있는데 이는 △경제 성장이 예상되는 아시아와의 관계를 심화해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고 △중요한 제품·부품의 EU에 대한 안정 공급을 확보하는 공급망을 강화하며 △인권과 민주주의 등 EU가 중시하는 가치관을 이 지역에서 보호하고 확장하려는 것이라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EU는 전략의 명칭에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협력’이라는 표현을 넣어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관계를 다양화한다는 것을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EU가 중시하는 기본적인 가치를 둘러싼 갈등이 눈에 띄는 것이 현실이라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AI를 사용한 얼굴 인증 시스템은 중국 등에서 공공장소에서 이용되고 있지만 EU에서는 한정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을 평가하는 ‘스코어링(scoring·점수화)’도 금지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도가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EU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규칙 제정을 주도해 이를 세계표준으로 하려는 의도라고 닛케이는 해석했다.

EU는 공급망 강화에도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은 EU 공급망의 취약성을 부각시켰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마스크 등 의료 관련 제품의 부족이 심각했고, 부품 공급 중단으로 자동차공장 등의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

EU는 공급처 다양화를 위해 호주·뉴질랜드·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다른 가맹국과의 FTA 협상에도 적극적이다.

아울러 EU는 중국의 광역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대항해 이미 인프라 관련 협정을 체결한 일본·인도뿐 아니라 한국·호주와의 협력을 강화해 대상국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인프라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를 통해 일대일로 참여국이 원조를 상환하지 못해 정책과 외교가 속박되는 ‘부채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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