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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조사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1000대 수출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해운 물류 애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출 대기업들은 올해 상반기 물류비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30.9% 증가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23.8% 늘 것으로 내다봤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물류비 정상화 기간도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류비 인상이 정상화되는 시점에 대해 수출기업들은 ‘내년 연말’ 27.4%, ‘내년 6월’ 26.0%, ‘내년 3월’ 23.3% 순으로 답했다.
올해 내 정상화될 것으로 본다고 답한 기업은 7.3%에 불과했다.
특히 내년 6월 이후로 보는 기업 비율이 70%에 달했는데 물류비 문제가 해결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방증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운송계약 형태를 묻는 말에는 장기 해운 운송계약(33.0%), 단기 해운운송계약(31.5%), 단기 항공운송계약(19.2%), 장기 항공운송계약(13.8%) 순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수출 대기업은 장기 해운 운송계약이 절대다수여서 물류비 인상에 대한 영향이 적다는 인식이 많은데 단기 형태도 3분의 1에 달해 예상보다 큰 충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물류에 어려움을 겪는 주된 원인은 ‘해운 운임 급등’(26.3%)과 ‘운송 지연’(25.4%) 등이었다. ‘선박확보 어려움’이라는 응답도 18.6%나 됐다.
또 물류비 증가에 따라 기업들은 ‘영업이익 감소’(38.9%)와 ‘지연 관련 비용 증가’(36.2%)도 겪고 있었다. ‘거래처 단절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한 기업도 2.7%였다.
물류비 증가를 어떻게 부담하느냐는 질문에는 58.5%가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답했다.
원가에 반영해 전가하는 기업 비중은 25.5%에 그쳤다.
항공 등 대체 물류를 이용하거나 수출을 포기하는 기업도 각각 5.9%, 1.3%로 조사됐다.
최근 해운업계 현안인 공정위의 해운업계 운임 담합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기업들은 물류대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해운법상 담합 허용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추가하는 등 장기적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답이 49.3%로 가장 많았다. 과징금 철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22.0%에 달했다.
수출기업의 물류 안정화를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해선 ‘국적 해운사 육성’(26.8%), ‘임시선박 투입 확대’(26.4%), ‘선·화주 장기계약 인센티브 강화’(12.4%), ‘컨테이너 확보 지원’(12.4%)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물류비용 증가가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박 확보 애로, 거래처 단절 등 어려움을 겪는 수출 대기업에 대한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