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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골프연습장 등 종합체육시설, 요금·환불기준 표시해야

수영장·골프연습장 등 종합체육시설, 요금·환불기준 표시해야

기사승인 2021. 09. 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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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2가지 이상 체육시설을 한곳에서 운영하는 종합체육시설은 요금,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모두 표시해야 한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조·판매·대여하는 사업자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을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달 1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영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인공암벽장 등 2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해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종합체육시설업의 경우 서비스 내용과 요금, 환불기준 등에 대해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모두 표시하는 게 의무화된다.

그동안 소비자들이 헬스장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등록신청서를 통해 가격을 알 수 있었던 불편을 개선한 것이다.

또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용자 준수사항도 표시하도록 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사업자에게 도로교통법상 처벌대상인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 보도 주행 등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체육시설의 서비스·가격·환불기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시장경쟁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준수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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