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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산업은행에 기관주의·과태료 9500만원 부과

금감원, 산업은행에 기관주의·과태료 950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21. 09. 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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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보고의무 위반 사례 적발
산은
△산업은행 본사 전경
한국산업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독당국 보고 의무 위반 등을 지적받아 기관주의 징계와 과태료 9480만원을 부과받았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9일 산업은행이 감독당국에 보고해야할 사항을 누락해 은행법 및 한국산업은행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기관 및 관련 임직원에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의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 담보대출을 할 때는 보고를 해야했지만,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또 국외점포에 대해 현지 감독기관의 제재를 받았지만 이에 대한 보고 의무도 위반했다.

이외에도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제때 삭제하지 않았고, 지급보증서 담보 여신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 금지 의부를 위반하는 등의 문책사항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산업은행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9480만원의 제재를 내렸다. 또 관련 임원 1명에게는 주의와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했고, 이미 퇴직한 임원에 대대해서는 주의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직원에 대해서는 5명에게 주의와 80만원에서 172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고, 퇴직자 1인에게는 과태료 80만원, 또 1명에게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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