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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씨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하씨는 지난 2019년 1~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다. 또 해당 성형외과 원장에게 지인의 인적사항을 건네주고, 지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9회에 걸쳐 허위로 기재하는 데 공모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프로포폴을 19회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씨는 1심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더 책임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