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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포장재 사전검사제 도입 철회해야

[칼럼] 포장재 사전검사제 도입 철회해야

기사승인 2021. 10.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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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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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원 중기중앙회 부회장
지난해 11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포장재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자에게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과 방법에 대해 환경부가 정한 공인검사기관에서 사전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포장재질, 포장방법 등을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의무사항은 아니나, 7개 업종(식품, 화장품, 세제, 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에 대해 세부적으로 포장공간 비율(10~30% 이하)과 포장 횟수(1~2차 이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식품을 포함한 문구, 완구, 화장품 등 관련 중소기업계에서는 심각한 경영애로를 우려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미 도입된 기준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관련 산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영세 기업들에게 존폐를 고민하게 만드는 심각한 피해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무려 92%가 포장재 사전검사와 표시의무화 제도가 경영에 부담된다고 답한 것을 미뤄볼 때 이번 법안이 중소기업에 얼마나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알 수 있다.

특히, 응답기업의 59.3%가 개별 품목 당 사전검사 시행과 표시 의무화에 따른 비용부담을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업체 당 수백·수천 개의 품목 검사 시 개별 품목 당 사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6만원에서 13만원이며, 사전검사 후 제품 겉면에 검사 결과를 표시하기 위해 동판, 디자인 교체비까지 포함하면 수 억원대의 비용손실 발생이 예상된다. 이처럼 사전검사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는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사전검사를 받기 위한 국내 공인검사기관은 현재 한국환경공단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단 두 곳이며 시험성적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1주일 이상 소요된다. 수백·수천 개 제품의 검사가 지연된다면 제품의 신속한 출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안 취지와 달리 재고로 쌓아둔 다량의 기존 포장재 샘플이 전량 폐기됨에 따라 포장폐기물이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코로나19 여파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와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포장폐기물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

따라서 사전검사 미 이행 및 거짓 표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는 처벌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기 보다는 사후검사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이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R&D, 시설투자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일회용품의 과다한 사용을 막을 수 있도록 대국민 인식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폐기물 감축 효과보다 중소기업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행 규정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폐기물을 감축시킬 수 있는 종합로드맵 구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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