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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 장관, 항소심도 실형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 장관, 항소심도 실형

기사승인 2021. 09. 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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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 전 장관 '징역 2년'으로 감형…신미숙 전 靑 비서관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 마크 새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선정 과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와 표적감사(강요)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장관 등은 박근혜정권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해당 자리에 청와대 추천 인사를 앉히기 위해 표적감사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7년 12월~2019년 1월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고 이 중 13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지위에 비춰볼 때 내정자를 확정하고, 지원하도록 결정하는 것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 등 참작할 사항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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