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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내년 3월부터 새 화폐교환 기준 적용”

한은 “내년 3월부터 새 화폐교환 기준 적용”

기사승인 2021. 09.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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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화폐 위주 교환 지급 해소
고객피해 최소화·비용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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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새 화폐교환 기준./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은 26일 내년 3월 2일부터 새 화폐교환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은은 화폐교환 시 교환 요청 화폐의 상태에 따라 원칙적으로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사용화폐’로,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제조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사용화폐란 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기관 및 교환 창구를 통해 한국은행으로 환수된 후 위조·변조 화폐 색출, 청결도 판정 등 화폐정사 과정을 거친 재발행이 가능한 화폐를 뜻한다. 제조화폐란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해 한국은행에 납품·보관되다가 시중에 최초로 발행되는 화폐를 말한다.

다만 한은은 통용에 적합한 화폐의 교환 요청 시에도 명절 등 특수한 경우 제조화폐로 지급할 수 있으며,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라 할지라도 교환규모와 손상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해 사용화폐로 지급 가능하다고 알렸다. 제조화폐 지급은 불요불급한 신권 선호 완화, 추가 화폐제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일정 한도 내로 제한한다.

앞서 한은은 권·화종별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을 통해 국민들의 화폐사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한국은행법’ 제52조에 의거 대국민 화폐교환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그간 관행적으로 제조화폐 위주의 교환이 이뤄져 화폐교환제도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새 화폐교환 기준은 제조화폐에 대한 과도한 수요 완화에 기여해 권·화종별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 제도 운영의 본래 목적에 충실을 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제조화폐 위주로 교환 지급이 이뤄져 상태가 양호한 화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제조화폐 취득을 목적으로 한 교환 요청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은행 화폐교환창구를 통해 환수된 화폐 중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79.6%에 달하며, 교환 지급된 화폐 중 제조화폐가 차지하는 비중은 89.0%를 기록했다.

또한 특정 목적의 제조화폐 취득을 위해 화폐교환창구를 독점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어 선량한 화폐교환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 기번호 은행권, 특정연도 제조주화 취득 등을 위해 반복적으로 화폐교환창구를 방문해 서비스를 독점하다시피하는 일부 고객들로 인해 창구 혼란, 대기시간 증가 등 각종 불편이 있었다.

화폐 제조비용도 절감 가능하다. 화폐교환 서비스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제조화폐 필요량이 줄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화폐 제조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사용화폐의 적극적인 재유통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한은은 “시행에 앞서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다양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새 화폐교환 기준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그동안 화폐교환 서비스를 이용해 왔던 국민들의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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