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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경련 회장 “韓 무역확장법 232조 제외 요청 감사해”

허창수 전경련 회장 “韓 무역확장법 232조 제외 요청 감사해”

기사승인 2021. 09.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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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전경련 허창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27일 동맹국인 한국을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제외할 것을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한 제리 모란 상원의원에게 감사와 지지를 표하는 서한을 보냈다.

제리 모란 상원 의원은 지난달 초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과 타이 USTR 대표에게 2018년부터 한국·일본 등 동맹국들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쿼터 할당 조치에서 제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제리 모란 의원은 9월초 보낸 서한에서, 지난 3년간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부과로 인해 지난해 소비자 가격이 4% 오를 때 철강 가격은 400% 가까이 올랐고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공급 부족이 심화돼 제조업체들이 생산기지를 미국 밖으로 이전하거나 제조량을 줄이도록 만들었다고 밝히며, 일자리와 경제 성장에 장애가 된다고 언급했다.

도로·교량·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상황인 만큼, 철강·알루미늄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원자재 수급난으로 인해 인프라 건설에 차질이 생겨 결국 인프라 법안의 투자 효과도 반감될 것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은 232조의 국가 안보 위협 대상이 아니므로, 오히려 이들과의 협력을 통한 공급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했다.

허창수 회장은 서한을 통해 모란 의원이 “미국의 도로·교량·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의 수급 어려움을 초래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문제점을 소신있게 제기하는 한편, 한국 등 동맹국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점 등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환영하며 한국을 언급한 데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허 회장은 한국이 70여년간 냉전과 전쟁을 함께 거쳐 온 강철같은 미국의 혈맹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232조의 한국 적용 문제점을 강조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행정명령의 근거가 된 법이다. 특정 수입품목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판단시 수입량 제한 관세부과 권한 등을 규정한 것이다. 미국은 물론 한국 등 경제계는 232조 개정을 지속 요구해왔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 미중갈등 상황 속 한미 동맹이 중요한 시기에 모란 상원의원이 주요 미국 동맹국으로 한국을 언급한데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서한 역시 전경련이 그동안 232조 관련한 한국 경제계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던 것의 연장선으로 향후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위해서라도 무역확장법 232조가 하루 빨리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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