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월세받는 왕서방’ 외국인 임대사업자 37%가 중국인

‘월세받는 왕서방’ 외국인 임대사업자 37%가 중국인

기사승인 2021. 09. 27. 09:2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394명 중 885명이 중국 국적자...서울에 집중
"무역 경영 비자로 편법 임대업 방지 단속 필요해"
clip20210927090547
서울 아파트 전경/연합
작년 6월 기준으로 외국인 주택임대 사업자는 2400명가량이 등록돼 있으며 이중 중국 국적자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27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임대사업자 관련 국감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우리나라에 등록된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작년 7월 임대등록제 개편 이후 등록 정보를 정비 중이어서 작년 6월 자료가 최신자료다.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국적별로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의 37.0%를 차지했다.

뒤이어 미국인이 702명(29.3%), 캐나다인은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 등 순이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6650가구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2.8가구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 중인 셈이다.

외국인 임대주택이 많은 곳은 서울로 절반가량인 3262가구(49.1%)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론 경기 1787가구(26.9%), 인천 426가구(6.4%), 부산 349가구(5.2%) 등 순으로 외국인이 운영하는 등록임대는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등록임대 주택의 지역 분포를 봤을 때 서울이 51만6450가구로 전체 임대주택 160만6686가구의 32.1%라는 점에서 외국인의 임대주택이 서울에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부각하면서 일각에선 외국인이 ‘무역 경영’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을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체류 자격을 기재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현실적인 이유로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류 자격은 부동산 취득과 무관하고 외국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나라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을 상대로 출입국관리법상 취업활동 범위 등을 충실히 안내하는 등 계도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