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엽기떡볶이 79건으로 최다
서영석 의원 "위생 및 안전관리 사전에 이뤄져야"
| duq | 0 | 최근 4년간 떡볶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발생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2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동대문 엽기떡볶이’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가장 많은 79건을 기록했다. /동대문 엽기떡볶이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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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간 떡볶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발생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2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2020년까지 최근 4년간 떡볶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발생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57건이다.
떡볶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별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을 보면 ‘동대문 엽기떡볶이’가 7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전떡볶이(65건) △죠스떡볶이(44건) △두끼(31건) △청년다방(20건) △신참떡볶이(10건) △응급실국물떡볶이(4건) △감탄떡볶이(4건) 등의 순이다.
위반 사유를 살펴보면 ‘위생교육 미이수’가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진단 미실시 60건 △기준 및 규격 위반 47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식약처의 조치 현황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가 1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정명령 56건 △영업소폐쇄 및 영업허가·등록취소 13건 △시설개수 명령 8건 △과징금부과 5건 △영업정지 3건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프랜차이즈 본점은 본점대로 가맹점에 대한 위생 관리를 자체적으로 철저히 실시하고, 식약처 차원에서도 업체에 대한 위생 및 안전관리가 사전에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