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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칼럼] 미국 하원 ‘한반도 평화법안(HR 3446)’ 문제점과 대안

[이상수 칼럼] 미국 하원 ‘한반도 평화법안(HR 3446)’ 문제점과 대안

기사승인 2021. 10. 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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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이상수 국방대 책임연구원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선언하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존 커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의 목표는 항상 그랬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에 열려있지만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법안’은 브래드 셔먼 의원과 로 칸나, 앤디 김, 그레이스 멩 의원이 지난 5월 20일에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주요 내용은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이산가족 상봉 목적의 북한 방문 허용,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법안은 현재 미 의회에서 21명의 비준을 얻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되어 발효된다면 우리 정부의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하는 ‘선(先)종전선언 후(後)평화협정’ 정책과 달라 우리의 국익에 배치된다.

한반도 평화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 평화법안 제1항은 이 법안의 명칭을 한반도 평화법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북·미 간의 싱가포르 공동성명 합의 정신에 입각해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종전선언에 노력하도록, 제3항은 북한에 대한 여행 금지 조항을 재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제4항은 한국과 미국, 북한 3자 간 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비핵화와 연계 없는 평화협정을 추진하도록 요구하면서 종전선언을 분리시키지 않고 포괄적으로 평화협정에 포함시켰다. 제5항은 2018년 6월 12일 북·미 간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기로 한 싱가포르 합의 정신에 따라 양국 수도에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해 협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남·북·미 간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평화 레짐을 구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법안은 북한의 비핵화 여부와 관련 없이 북한과 핵 대결을 피하고자 하는 미국 내 평화론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핵 강대국을 지향하고 있고 미국과의 핵 군축 여정에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라는 경유지가 있다. 만성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미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전쟁보다 더 오래된 71년간의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평화협정으로 끝내기를 희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북베트남의 파리협정, 카불정권을 배제한 채 체결한 미국과 텔레반의 평화협정 등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에서 평화협정의 부작용을 목도한 우리로서는 비핵화와 연관되지 않은 북·미 간 평화협정이 가져올 안보적 위험을 분석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해 있다.

한국의 국익차원에서 비핵화와 연계되지 않은 한반도 평화법안 제4항에 대해서는 남·북·미·중 4자가 북한의 최종 비핵화와 연계해 한반도 평화조약체결을 통해 이를 유엔 안보리 이사국 비준으로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 하원에서 발의한 한반도 평화법안은 우리 정부정책과 차이점이 큰 것을 인식하고 이 법안이 수정되지 않은 채 통과된다면 우리 정부 정책과 배치돼 우리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미 의회와 협력해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법안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더 수정 보완해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해야 한다. 이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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