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영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전 대표는 중기부 2차 실지 감사가 예정돼 있던 1월 25일 긴급안건으로 사임안을 올려 셀프사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영쇼핑은 지난 1월 19일 이사회 당연직 이사인 중기부 판로정책과장을 포함해 사내외 이사 등에게 ‘공영쇼핑 2021년 제1차 이사회 개최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의결사항은 ‘직제규정 개정의 건’ 하나였다. 당연직 이사인 중기부 판로정책과장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표이사,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2인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건 상정의 건, 대표이사 사임의 건, 대표이사 직무대행의 건을 차례로 상정해 의결했다.
공영쇼핑 임원 인사규정 제10조 ‘임원이 비위와 관련해 감사 또는 수사중이거나 이사회에서 징계 의결을 요구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지만 어느 이사도 셀프사임을 막지 않고 협조했다. 이후 공영쇼핑은 대표이사 사임과 관련해 논란이 되자 사임 이후인 지난 2월 5(회신일)일 면피용 법률 자문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 감사 결과 최 전 대표가 수의계약(자문용역·국문 BI 용역), 하도급계약(독립캠페인 광고 용역) 체결 과정에서 실무자 등으로 하여금 특정 업체와 계약하도록 하는 등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불법·비위 행위가 사실로 밝혀졌다.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임직원 행동강령에 의거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셀프사임으로 퇴사하면서 해당자 재취업 등의 인사자료로 통보하는 것에 그쳐 실질적으로 최 전 대표의 불법·비위 행위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못했다.
이 의원은 “중기부의 방관과 공영쇼핑의 비호 속에 최 전 대표가 감사 도중 셀프사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비위·불법 행위로 감사를 받던 도중 셀프사임이 벌어진 경위와 공영쇼핑 이사회 등의 관여 여부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