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대상 2021년7월 7일~2021년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 발생한 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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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세종정부청사 중기부 중기마루에서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의 대상은 올해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해당기간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이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된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또한 일 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해 보상할 계획이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한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 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2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달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또한 8일부터 손실보상 콜센터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