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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파생상품 평가손익,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오늘, 이 재판!] 대법 “파생상품 평가손익,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기사승인 2021. 10. 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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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취급하던 佛은행 "평가손익 포함안돼 과다 납부"
교육세법 두고 1·2심과 대법원 판단 엇갈려…은행 측 승소
대법
파생상품을 취급하던 외국계 은행이 과도하게 납부한 교육세를 돌려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은행이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소시에테제네랄은행 국내 영업소는 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서 2010년 1기부터 2013년 4기까지는 통화선도·스와프 평가손익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후 은행 측은 2014년 1기부터 개정법 등을 근거로 통화선도·스와프 등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과세표준에 포함했고, 2010~2014년에 발생한 파생상품 평가손실을 반영해 교육세를 감액해달라고 경정청구를 냈다.

하지만 세무당국이 평가손익은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므로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할 수 없다며 은행 측의 청구를 거부하자, 은행 측은 이에 불복해 2016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인 교육세법 4조 1항 5호를 두고 1·2심과 대법원은 다른 해석을 내놨다. 이 조항은 2010년 개정을 통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외환매매익에 ‘외환평가익’도 포함하도록 했는데, 2011년에는 외환매매익 대신 ‘외환 매매손익과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으로 개정됐고 2015년이 돼서야 통화선도·스와프 평가손익도 포함됐다.

1·2심은 2015년 이전인 옛 교육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화선도·스와프 평가손익이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해 ‘외환매매익’에 포함될 수 없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교육세법 시행령이 2010년 개정되면서 외환매매익에 외환평가익도 포함하도록 한 점 등을 근거로 은행사의 통화선도·스와프 평가손실과 외환매매익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5년 이전의 개정도 파생상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으며, 2015년 개정은 과세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파생상품 거래는 기초상품 가격과 다른 방향의 수익을 발생시켜 투자 위험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지므로 외화현물과 외화파생상품 관련 손익은 통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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