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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속세,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사설] 상속세,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기사승인 2021. 10. 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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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 국회 답변에서 상속세 개편을 시사한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현행 최고 상속세율 50%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 소득세를 내고 형성한 자산에 대해 고율의 상속세를 다시 물리는 것은 ‘이중과제’로, 기업경영을 위축하고 저축과 투자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22년 전에 만든 상속세율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데 과연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입법조사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상속 세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 50%는 OECD 회원 38개국 중 일본 55%에 이어 2번째로 높다.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을 물리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곳은 한국 등 4개국뿐으로, 대부분 국가는 개개인이 상속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를 도입, 상속세 부담을 덜어준다.

유산세는 30억원을 3명이 10억원씩 상속받아도 30억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만 유산취득세는 각각 10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 부담이 줄어든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국감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홍 부총리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공평과세와 부의 분산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긍정 답변을 했었다.

상속세는 대기업에도 부담이다. 삼성은 상속세가 12조원이 넘자 주식을 담보로 수천억원을 대출받았다. 구광모 LG 회장은 7200억원을 냈다. 작은 기업은 승계는커녕 기업을 팔아야 할 처지다. 일본에서 상속세로 폐업이 속출하자 비상장 중소기업 상속세를 100% 면제했더니 가업승계가 2017년 396곳에서 2019년 3815곳으로 무려 10배나 늘었다고 한다.

부동산도 상속세 영향권이다. 세금이 무서워 집을 팔지도 못하자 매물 품귀와 집값이 폭등했는데, 현재 상속세를 조정해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수 문제로 큰 폭의 세율 조정은 어렵겠지만 정부는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세율을 대폭 낮추든지 아니면 유산취득세로 변경해서 세 부담을 줄여줄 때가 됐다. 22년간이나 세율이 높았는데 더 미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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