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보호관 도입·성범죄 전담 조직 신설
박은정 "권고안은 병영문화 혁신의 마중물"
서욱 "권고안 토대로 선진병영문화 정착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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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불시방문권과 포괄적인 직접조사권을 가진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도입되고, 국방부에 장병 인권업무를 전담할 인권국이 설치될 전망이다.
고질적인 군내 진급중심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직업군인 정년연장이 추진되고, 단기복무자를 제외한 전 간부를 대상으로 다면평가가 확대된다.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신설되고, 군 사법기관에 대한 민간 감시체계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부실급식 사태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6월 28일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13일 108일 간의 활동 결과를 종합해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3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합동위는 △선진 민주국가 위상에 걸맞는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 △자유롭게 소통하고 상식이 존중되는 강한 군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성평등이 보장되는 군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생활여건이 보장되는 군대 △사법 정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현되는 군대 등 5개 분야에서 권고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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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합동위는 △장병 진료권 보장을 위해 외래진료·검사시 청원휴가 활용 △민간병원 진료 장병을 위한 전담조직 보강 △GP·함정근무자 등 격오지 근무 장병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등도 주문했다.
‘자유롭게 소통하고 상식이 존중되는 강한 군대’ 구현을 위해서는 △대표병사제도 전군 확대 △군내 고충처리 시스템 개선 △각종 선발·진급절차 투명성 강화 및 다면평가 확대 시행 △신분별 대표 간담회 운영 △양성평등 실태 진단 △사고 발생 시 지휘 책임 범위·한계 구체화 등이 권고됐다.
이와함께 △장교·부사관 획득 및 양성 교육체계 개선 △병사 대상 군 복무설계 및 생애설계 체계적 지원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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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성고충전문상담관 사단급 이하 부대 확대 배치 및 독립적 업무수행 여건 마련 △수사기관 신고 전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지원제도 확립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사실관계 확정 전 가·피해자 지역 분리 △근무기간 가·피해자가 동일부대에 근무하지 않는 인사관리제도 마련 △군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전담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등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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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병영생활관 등 국방·군사시설 기준 개선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 생활관으로 전면 교체 △막구조 실내체육시설 조기 확충 △장병 침구류 상용 이불류로 교체 △보온력·편의성 증대된 고기능성 피복착용체계 개선 △피복조달체계 개선 등도 권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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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성폭력 피해자 법률조력 담당업무 양성평등기구로 일원화 △법률조력인에 대한 교육 체계화 △군사법원 및 군검찰부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규정 강화 △군 사법기관에 대한 감찰 및 모니터링 강화 △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체계화 △범죄 피해 장병의 외부기관 제보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군 사망사고에 대한 민·군 조사범위 및 역할 명확화 등도 요구했다.
합동위는 이 같은 권고안을 국방부에 권고하는 한편 권고안 이행현황 모니터링과 정책적 자문역할 수행하기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후속조치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은 향후 매달 국방부 관련부서와 협의회를 열고 권고안 모니터링, 과제이행 자문, 현장방문·실태조사, 국회·관계부처 등과 대외소통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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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은 “합동위의 공식적인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정의’와 ‘인권’ 위에 신뢰받는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여정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군은 마련된 권고안을 토대로 장병들의 전반적인 병영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선진병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 장관은 “권고안이 군의 변화와 혁신에 소중한 밑거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병영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수요자인 장병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게 병영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