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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인정한 롯데택배…“노사관계 새 이정표”

노조 인정한 롯데택배…“노사관계 새 이정표”

기사승인 2021. 10. 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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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대리점협의회 업계 첫 '상생협약'
노조 “쟁의행위 자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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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서성길 롯데택배 전국대리점협의회 회장(왼쪽 세번째)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문’ 이행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택배노조와 롯데택배 대리점협의회가 ‘상생 협약’을 맺으면서 노사관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택배기사와 대리점주 사이의 갈등이 깊은 가운데 체결한 택배업계의 첫 협약 사례로,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택배 전국대리점협의회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는 전날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문 이행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문’의 온전한 이행 △2022년 2월 28일까지 택배노조의 쟁의행위 자제 △대리점협의회의 노동조합 인정과 정당한 활동 보장 △택배 현장 현안의 시급한 해결과 주기적 소통 등을 약속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택배산업 현장에서 노사 간 그동안 적용법률 자체가 없고 사회적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아 대립과 갈등이 끊이질 않았다”며 “이번에 롯데택배 대리점협의회와 전국택배노조 간 상생협약을 통해 기존 갈등과 대립 관계를 협력의 관계로 변화시켜 매우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이나 우정사업본부에서 사회적 합의의 올바른 이행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택배 대리점협의회 노사가 사회적 합의 이행에 뜻을 모은 것은 택배현장에서 사회적 합의가 정착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택배노조는 내년 2월까지 쟁의행위를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단 사회적 합의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을 시에는 노조와 대리점협의회가 우선적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필요시에는 사측인 롯데글로벌로지스에 협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리점협의회는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배분, 노조사무실 제공 등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택배노조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지난 1월과 6월 두차례 총파업을 벌였다. 택배 기사의 주간 작업 시간이 60시간을 넘고 배송지별 분류 작업에도 투입돼 업무량이 과도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택배노조와 주요 택배사 등은 분류작업에서 택배기사를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지난 8월 CJ대한통운 김포 대리점주 사망사건 이후 택배기사와 대리점주 간 갈등은 격화됐고, 사회적 합의 불이행 등의 논란이 불거지며 갈등은 지속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대립각을 세우던 양측이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노조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진 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노동조합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조치로써 노사상생의 실질적 근거가 마련돼 뜻깊다”고 언급했다.

한선범 전국택배노조 정책국장도 “노조를 인정하고 택배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을 대화와 교섭을 통해 해결하기로 동의했다는 점에서 이번 상생협약은 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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