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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감독 강화…모범규준 마련

금융위,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감독 강화…모범규준 마련

기사승인 2021. 10. 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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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기업과 지정감사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사인 지정 기업의 증가로 관련 분쟁이 급증한 데 따른 방침이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감사인 지정 상장사 수는 전체 51.6%에 해당하는 1253개로 예상된다. 감사인 지정 상장사 비중은 지난 2017년 7.8%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34.7%, 지난해 44.5%를 기록했다.

감사인지정제는 상장사 및 대형 비상장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의무 선임하도록 한 제도다. 기업과 감사인의 유착관계를 막고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문제는 감사인을 지정 받는 기업이 지속 증가하면서 기업과 감사인간에 외부감사와 관련한 분쟁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인이 합리적 근거 없이 시간당 보수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 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해 포괄적이고 비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3의 외부기관 자료 등을 요구하는 등 회사에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발표해 지정감사인의 감사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에 나선다.
우선 지정 감사인과 기업이 감사 인력·시간·보수 등 감사 계약 관련 사안에 대해 무조건 사전 협의를 의무화했다. 감사인은 감사 계약 조건을 근거 자료와 함께 회사에 제시해야 한다.

또 지정감사인이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자료 요구와 제3자 검증 요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모범 규준은 행정지도 제정절차에 따라 11월 중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과 지정감사인간 외부감사와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활발해 질 것”이라며 “신고센터 확대와 제재 강화로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가 예방되고 부당 행위 발생시 기업들이 보다 쉽게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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