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오늘, 이 재판!] “노출방송 안한다”는 20대 직원 살해한 BJ, 징역 30년 확정

[오늘, 이 재판!] “노출방송 안한다”는 20대 직원 살해한 BJ, 징역 30년 확정

기사승인 2021. 10. 19.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경찰 조사서 "교도소 가려면 차라리 죽이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진술
1심서 징역 35년에 전자발찌 20년 부착…2심서는 각각 5년씩 줄어
대법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출연하라는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직원을 무참히 살해한 40대 BJ(Broadcasting Jockey, 1인 방송 진행자)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BJ 오모씨(41)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인터넷에서 해외선물 투자방송을 하던 오씨는 경기도 의정부에 1인 기업처럼 사무실을 차리고 지난해 3월 A씨(25·여)를 채용했다. 오씨는 A씨에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힌 채 자신의 방송에 출연시키려 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했다. A씨의 거절에 분노한 오씨는 A씨로부터 돈을 빼앗고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뒤, 인터넷에서 칼과 로프 등을 주문했다.

오씨는 지난해 6월 A씨가 출근하자 흉기로 위협하며 청테이프와 케이블 타이로 A씨를 결박하고 “나보다 목소리 크면 알아서 해라”, “내가 그동안 너에게 먹여주고 돈 들인 거 전부 다 보내라”는 등 협박했다. 이에 A씨는 어머니에게 부탁해 오씨에게 1000만원을 송금했다.

그 후 오씨는 A씨의 목을 졸라 A씨를 숨지게 했다. 범행 직후 오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려서, 지금 풀어주면 경찰 신고를 할 것 같았다”며 “교도소에 가려면 차라리 피해자를 죽이는 게 깔끔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1심은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자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과거 두 차례나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과거 특수강간으로 징역 3년, 특수강도 2회로 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강력범죄 상습범이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체를 은닉하지 않고, 범행 다음 날 경찰에 자수했다”며 “제대로 된 시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번개탄으로 자살을 시도한 바 있고, 반성과 사죄의 뜻을 계속 전하고 있다”며 1심에서 징역 5년이 줄어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도 15년으로 줄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