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확대간부회의 | 0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도 일견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연내 양도세 개편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국회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선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는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돼 있어 11월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다만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양도세 변동이 잘못된 시그널로 갈까 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까 봐 걱정도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