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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수사 외압’ 재판 선 공익제보자 “대검에 보고하자 수사 중단 지시 내려와”

이성윤 ‘수사 외압’ 재판 선 공익제보자 “대검에 보고하자 수사 중단 지시 내려와”

기사승인 2021. 10. 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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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명확한 증거·진술에도 수사 막은 위법한 지시…주임검사도 변경"
법정 향하는 이성윤 고검장<YONHAP NO-3452>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으려 했다는 의혹의 수사를 무마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재판에 사건을 공익제보 한 장준희 인천지검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한 정황을 포착해 대검찰청 보고한 직후 수사 중단 지시가 내려왔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고검장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른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수사 외압’을 공익신고 한 장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 부장검사는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 재임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사전 조회한 공익법무관에 대한 수사를 책임졌던 인물이다.

장 부장검사는 재판에서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 상황 전반을 설명했다. 안양지청 형사3부는 2019년 4월 법무부로부터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정보 누설’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던 중 당시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하던 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던 이규원 검사의 ‘불법 출금’ 혐의를 파악하게 됐고, 이를 같은 해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했다.

이전까지 수사 진행에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던 당시 안양지청장과 차장검사는 대검찰청에 보고가 들어간 직후 돌연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와 관련 장 부장검사는 “안양지청장이 말하기로는 대검찰청에서 추가 수사를 하지 말라고 했다”며 “저희(형사3부) 지휘부서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였기 때문에 이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지휘 내용이라고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검사들이 상당히 격분했고, 부서 전체 분위기도 좋지 않았다”며 “과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 외압이나 은폐가 문제가 돼서 여러 검사가 처벌받은 지 얼마 안돼서 이렇게 명확한 증거와 진술이 있음에도 수사를 못하게 하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는 위법한 지시였다”고 회고했다.

장 부장검사는 수사 중단 지시가 내려진 후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주임검사가 재배당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중단 지시에 당시 주임검사가 강하게 반발했고 부장 입장에서 여러 차례 지청장과 차장검사에게 이런 상황을 전달했다”며 “그럼에도 감찰본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서 주임검사가 바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임검사가 재배당되는 일은 흔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고검장 측은 지난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고검장 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안양지청의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부분도 마치 피고인의 행위인 것처럼 또는 피고인이 공모해서 한 것처럼 적시하고 있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이 불명확하거나 길게 작성돼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 없는 공소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고검장은 지난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 긴급출금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려 했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장 부장검사의 공익신고서에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고검장이 안양지청의 출입국공무원 조사내용과 긴급출금 위법성 수사내용을 인지하고 추가 수사를 중단시킨 ‘최종 의사결정자’라고 명시했다.

한편 이 고검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정의와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수 있도록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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