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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배달음식 위생관리 매뉴얼’ 배포…식품용 표시 용기 써야

식약처, ‘배달음식 위생관리 매뉴얼’ 배포…식품용 표시 용기 써야

기사승인 2021. 10. 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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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식 배달이 증가함에 따라 배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사전 예방과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배달음식 위생관리 매뉴얼’을 21일 배포했다.

매뉴얼은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와 조리하는 음식점, 배달하는 배달 종사자가 각각 지켜야 할 위생 관리 요령으로, 주요 내용은 △조리음식점의 조리 전·후 안전관리와 포장단계 안전관리 △배달과정에서의 위생·안전관리 △주문고객의 음식 섭취 후 보관 등 주의사항 등이다.

조리 종사자는 손 씻기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신선한 식재료와 육류·어패류를 다룰 때 사용한 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해 교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중독균 발생 우려가 높은 어류·육류·가금류 등을 조리할 때는 식재료의 중심온도가 75℃(어패류 85℃) 이상이 되도록 충분히 가열해야 한다.

식품 배달에 사용하는 용기는 ‘식품용 표시’가 있는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일회용 숟가락·젓가락 등은 ‘위생용품’ 표시가 있는 제품을 제공한다.

배달 종사자는 배달용 운반기구 등의 청결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세척·소독해야 한다. 또 음식의 포장 상태를 확인하고, 따뜻한 음식과 차가운 음식이 서로 닿지 않게 구분해서 담아야 한다.

소비자는 배달 음식을 받으면 즉시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음식이 많을 경우에는 미리 작은 용기에 나눠 담아 냉장 보관하고, 보관된 음식을 먹을 때는 충분히 가열해야 한다. 보관 시기가 기억나지 않거나 냄새·상태가 좋지 않은 음식은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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