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대선레이스 가동…정치적 부담으로 수사 가능성 더 낮아져
|
25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명시했던 내용을 공소장에서는 제외하면서, 그동안 물적 증거 확보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사실상 자인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남욱 변호사에게 성남도개공 설립을 도와주는 대가로 민관합동의 대장동 개발사업을 제안했다.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자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 계획도 너희 마음대로 다해라. 땅 못 사는 것 있으면 내가 해결해주겠다”며 남 변호사에게 3억원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위례신도시 민간사업자인 정재창씨는 갹출해 유 전 본부장에게 3억5200만원을 건넸다.
유 전 본부장은 황무성 초대 성남도개공 사장이 돌연 사퇴하자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정민용 변호사와 김민걸 회계사 등을 성남도개공으로 데려왔고,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환수조항이 삭제됐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한 때 적용된다. 유 전 본부장이 초과이익환수조항을 삭제하면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사업 이익이 성남도개공이 아닌, 자신과 공모하고 뇌물을 건넨 남 변호사 등에게 돌아갔다는 점에서 유 전 본부장의 배임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수사팀이 공소장에 배임 정황을 적시하고도 공소 사실에 담지 못 한 것은 배임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애초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이 위례 사업과 관련해 정씨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고 영장청구서에 적시했다가 공소장에서는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대장동 사업의 대가로 받았다고 혐의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수사팀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개발이익의 25%를 약속, 이후 700억원으로 정해졌다고 봤다. 하지만 공소장에는 700억원이 정해진 상태였고, 세금 등을 공제한 428억원이 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유 전 본부장이 김씨로부터 5억원을 받았다는 내용, 성남도개공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부분은 통째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팀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 지사가 이날 경기도지사를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면서, 수사팀의 정치적 부담이 더욱 가중됐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의혹 제기 초반에도 이 지사는 건드리지 않으려던 수사팀이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까지 감수하면서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결국 대선 전까지 이 지사에 대한 수사는 질질 끌면서 실무자들에게만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편 수사팀은 이날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를 이어갔다. 이 지사에게 공모지침서를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 변호사는 “그런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