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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도 간부처럼 두발 기를 수 있다

병사도 간부처럼 두발 기를 수 있다

기사승인 2021. 10. 2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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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활동은 마친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다음달부터 병사와 장교·부사관의 두발규정 차별이 없어진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지난 13일에 민·관·군 합동위원회 대국민보고에서 두발 규정과 관련해 작전이나 훈련 등 부대별로 상이한 임무 특성을 고려해서 각 군별로 이를 검토하도록 권고했다”며 “이에 따라 각 군별로 두발 규정과 관련해 개선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두발 규정 관련 ‘가이드라인’이 담긴 지침을 조만간 전군에 하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검토를 마치고 지침을 하달하면 각 군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핵심은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이다. 지금까지 군은 육·해·공군별로 일부 차이는 있지만 간부는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중 선택할 수 있지만 병사는 스포츠형만 허용해왔다.

특히 해병대의 경우 간부는 앞머리 5㎝·상단 2㎝ 이내의 ‘상륙형’, 병사에게 앞머리 3㎝·귀 상단 5㎝ 이내의 ‘상륙돌격형’이 각각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간부뿐만 아니라 병사들도 원하면 이른바 ‘간부형 머리’로 자를 수 있게 된다. 병사 입장에선 두발 규정이 일정 부분 완화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9월 군인권센터가 관련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한 데 대해 인권위는 국방부에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정 내용을 전달하며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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