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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 접는 한국씨티은행, 소비자·직원 어디로 가나

소비자금융 접는 한국씨티은행, 소비자·직원 어디로 가나

기사승인 2021. 10. 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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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대출·카드 신규가입 중단
기존상품 만기일까지만 서비스
직원 2500여명 구조조정 현실화
노조, 폐지 반대 기자회견
씨티은행, 소매금융 부문 철수 논의<YONHAP NO-2539>
한국씨티은행은 25일 소비자금융 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 /연합
한국씨티은행이 결국 17년만에 소비자금융 업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조만간 예금, 대출, 신용카드 등에 대한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기존 상품은 만기일, 유효기간까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씨티은행 측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대출 만기가 다가온 고객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은행 임직원들도 불안감이 크다. 씨티은행 노동조합에 따르면 소비자금융 부문 인력은 약 2500여명이다. 사측은 명예퇴직금 7억원 규모의 희망퇴직안을 노조 측에 제시하면서 협의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노조 측은 ‘폐지 반대’ 논조를 유지하고 있어 협상이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오후 열린 이사회를 통해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 4월부터 소비자금융 철수 방침을 제시하고, 통매각과 부분매각을 추진해왔지만 인수의향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탓이다.

국내 금융사 중에서도 실사까지 참여한 곳이 있었지만, 직원 고용 승계 문제가 걸림돌이 됐다. 씨티은행의 1인 평균 연봉은 상반기 보고서 기준 1억2000만원 수준으로, 4대 시중은행보다 약 3000만원 가량 높다.

유명순 씨티은행장은 이날 임직원에게 전한 메시지를 통해 “고용 승계를 전제로 하는 소매금융 사업 부문의 전체 매각을 우선순위에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여러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HSBC의 소비자금융 철수 사례를 보더라도 소비자금융 완전 청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HSBC의 경우 2013년 7월 소비자금융 폐쇄를 결정하고, 점포는 2014년 기업금융을 담당하는 서울 지점 외에 모두 닫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고객을 위해 콜센터 등은 운영 중이다.

씨티은행은 일단 신규 소비자금융 서비스 가입은 조만간 중단하고, 현 고객들에 대한 상품은 아직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추가적 안내가 있을 때까지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콜센터, ATM도 이용할 수 있다. 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면서 타행으로의 대환이나 중도상환을 유도하고, 신용카드의 경우 해지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고객 불편은 불가피하다. 최근 가계대출 규제 등에 따라 타행으로의 대환 등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출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 연장을 받아줄지는 알 수 없다.

노조 반발도 거세다. 씨티은행 측은 정년까지 임금 보장 등으로 최대 7억원의 위로금을 포함한 희망퇴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씨티은행 노조는 26일 ‘졸속 폐지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노조 측은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매각은 기존과는 다른 대규모 청산으로, 국내 시중은행 초유의 사례이며 매각불발에 따른 졸속 청산(단계적 폐지)”이라면서 “이는 한국씨티은행의 잘못이 아닌 본사의 경영 실패가 원인이며, 고객 피해와 직원 고용불안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부문을 유지하며 재매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라, 고객들은 어느 정도 보호는 받을 수 있다. 유 행장도 “폐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 조치명령 내용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폐지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하고, 이를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계획에는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고 방지 계획, 내부조직·인력·내부통제 등도 담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유명순 은행장은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진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감독당국의 조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자발적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포함한 직원 보호 및 소비자보호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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