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6일 규제개선 관련 이행점검, 미개선과제 추가협의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범 정부적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로 규재 애로에 대한 개선 수용률은 매년 증가 추세이지만 여전히 일부 규제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규제개선 이후 사회적 관심이 떨어지거나 해당 공무원이 인사이동될 경우 규제개선을 약속한 기관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일도 있다.
이에 옴부즈만은 규제개선 이후 이행점검과 실사 조사를 통해 이행되지 않는 규제를 찾아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옴부즈만은 각종 규제 개선업무를 담당했던 핵심인력을 활용해 △개선과제 이행점검 △미개선과제 추가협의 △옴부즈만위원회 정기적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행점검과 권고는 법에서 정한 옴부즈만의 고유 권한”이라며 “중소기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진돗개 정신으로 끝까지 추적해 규제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