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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분석]키움증권, 부적합펀드 판매 비중 급증…금소법 비웃는 ‘온라인 판매’

[하우스분석]키움증권, 부적합펀드 판매 비중 급증…금소법 비웃는 ‘온라인 판매’

기사승인 2021. 11. 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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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부적합 투자자 판매실적 0.43% 기록
키움증권측 "고객 선택의 문제일 뿐, 세부내용도 제시되지 않아"
사실상 불완전판매를 방치한다는 지적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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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의 부적합 펀드 판매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근절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에 해당하는 판매 비중이 늘어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키움증권 측은 1일 이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고객 선택의 문제이고, 금소법에 관련 세부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투자자 선택을 제한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개인 리테일 비중이 가장 높은 증권사로서, 사실상 불완전판매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국내 33개 증권사의 펀드 부적합 투자자 판매실적 비중에서 키움증권이 0.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카카오페이증권이 0.42%로 2위를 차지했다. 부적합 투자자란 자신의 투자성향과 다른 상품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비중이 높을수록 해당 증권사가 투자자의 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 판매를 용인했다는 뜻이다.

투자자는 펀드 등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본인의 투자성향을 받기 위한 설문을 진행한다. 각자 성향에 따라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등 5가지 형태로 나뉜다.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에만 가입할 수 있다.

◇증권사, 부적합 판매 비중 지속 ‘악화’
키움증권의 펀드 부적합 판매비중은 지난해 말 0.20%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0.30%로 올랐고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0.43%까지 상승하며 2개 분기 연속 0.40%대를 웃돌았다.

카카오페이증권 역시 지난해 말 0.36%에서 올 1분기 0.38%, 2분기 0.46%까지 상승했다. 3분기에는 0.42%로 소폭 떨어졌지만, 여전히 다른 증권사의 평균 비중인 0.01~0.06% 대비 높은 수준이다. KB증권의 올 3분기 펀드 부적합 판매 비중은 0.06%, 대신증권은 0.04%를 기록했다.

이 같은 부적합 판매비중 상승은 올해 3월 시행된 금소법의 취지를 역행하는 것이다. 금소법은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소비자 보호제도다. 지난해 불거졌던 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투자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 판매를 원천봉쇄하는 데 공을 들였다.

이에 금융지주와 주요 은행들은 시스템 및 관행 개선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낮추려 노력하고 있다. 금융지주 소속 증권사들도 지주 방침에 따라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온라인 상품 판매 탓에 금소법 취지 ‘퇴색’
키움증권 사례처럼 상품을 주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회사에서 금소법의 맹점이 드러난다는 지적이다. 온라인에선 투자자들이 자신의 성향과 관계없이 펀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해당 증권사에 지우고 있다. 금소법상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입증 책임은 금융상품판매업자(판매사)에게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의 불완전판매 이후 고객의 투자성향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겠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여전히 증권사를 중심으로 ‘부적합확인서’가 쉽게 발급되면서 관리·감독을 보다 촘촘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등 비대면 판매가 일상화된 만큼 금소법에 비대면 판매에 대한 부분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면 창구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금소법 제재가 적용되고 있지만, 비대면에는 그렇지 않은 만큼 금융투자업계 의견을 수렴해 투자자들의 잘못된 선택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금소법 시행과 함께 전체 펀드가 일시에 노출되면서 본인 성향과 다른 위험 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다 보니 부적합확인서가 높아진 부분이 컸다”며 “최근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면서 이 같은 상황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증권사의 권유가 아니라 순전히 고객의 선택인데 금소법상 관련 사항이 세부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아 투자자의 선택을 제한하기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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